출장 후기 (3)

대개 이쪽 바닥에서 Contract manufacturer (CM)들과의 계약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 우리 회사가 design을 주면 CM에서 그 design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한다.
– 그 과정에서 그 product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process development는 CM에서 이루어진다.
– design에 대한 특허, process development를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특허 등등은 모두 우리 회사가 소유하게된다. (CM은 어떤 특허도 새로 가지지 못한다.)

가령 비유를 하자면 이렇다.
내가 떡볶기 recipe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이 떡뽂기를 recipe대로 만들 CM을 찾는 거다.
그러면 내가 떡볶기 recipe를 그 CM에게 주고, (물론 그 recipe는 다른 회사에게 누출하면 안되는 거다)
CM이 그 떡볶기를 만들어서 내게 판다. 그러면 나는 그걸 다시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CM이 떡볶기를 만들면서 당연히 새롭게 알게된것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불세기를 한 1분 정도 왕창 쎄게 했더니 떡의 질감이 더 좋아졌다거나… 뭐 그런.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알게된 “마지막에 쎈불 1분”에 대한 특허는 내가 갖는 것이다. CM은 그 지식을 다른 사람의 떡볶기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CM에게 꽤 불리한 계약조건이다.
Design은 내가 제공하지만 사실 그것을 만드는 조건은 CM에서 다 조정해서 정하게 되는데… 그 만드는 조건에 대한 지적소유권 마저도 다 내가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뭐 이 바닥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practi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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