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해서 (4)

나는,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아름다운 가정을 promote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 = 좋은 가정 식의 등식이 만들어 지는 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켜내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가 가정을 너무 우상화하여서,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오히려,
가정자체를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서 충분히 상대화할때,
가정을 제 위치에 놓고 보는 perspective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독교=좋은 가정 의 등식이 만들어 지는 것은,
기독교=풍족한 경제생활 이나, 기독교=직업적 성공 의 등식이 만들어지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기독교=좋은 가정의 등식 때문에,
깨어진 가정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곤 한다.

기독교 복음은,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뉴스이다.
그리고 그 깨어짐이 바로잡아지게 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뉴스이다.
그러나, 복음이 깨어짐의 해결이 immediately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때로 그 깨어짐의 해결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더욱 자주, 오히려, 그 깨어진 모습 속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

나는 이 글의 처음에 내가 언급한 대로,
이혼을 교통사고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안전운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통사고 예방책을 잘 만들되,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고,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책임을 묻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아, 물론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다. 정말…)

언젠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교통사고가 없는 system을 만드실테고,
교통사고의 아픔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으실테니.

2 thoughts on “이혼에 대해서 (4)”

  1. 이혼하면 뭐니뭐니해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음행한 연고”없이는 이혼하면 안된다라고 이해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편이 도박하고, 술먹고 때리고, 학대해도 교회에서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 해석에 대해서도 꼭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완전 좋은 질문 입니다요. ㅎㅎ
      저야 뭐 성서신학을 잘 모르니 어디까지나 그냥 배우는 학생차원에서의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context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냥 증서만 써주면 쉽게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 나쁜 남자들에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혼하면 안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적 환경이나 배경의 차원에서는,
      음행의 연고가 당장 언급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파악해보자면
      – 사람은 참 소중하다. 그렇게 쉽게 내어버리면 안된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소중하다)
      –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그렇게 쉽게 저버림으로써, 여성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 혼인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너무 쉽게 취급하지 말아라.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취급하지 말아라.
      (이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시행령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신명기에서 언급한 여성보호 시행령을 시대의 조류에 따라 예수님께서 update 해주시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물론 혼인은 소중합니다.
      혼인 예식을 할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혼인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이고 사랑입니다.
      (위의 context를 바탕으로 한 해석을 볼때 – 사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신명기의 율법도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만일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어떤 사람을 파괴시키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나와야겠지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신 예수님의 혼인에 대한 말씀이,
      인간 파괴를 방조하는데 적용되거나,
      혹은
      혹시 깨어진 혼인관계로 상처입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저자의 의도’와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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